[보도자료]서울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2015-09-02 조회 : 587댓글 : 0

서울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서울시, 9.18(금)까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참여기업 모집
 –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 최대 지정기간 3년,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해야 지원가능
 – 온라인 신청,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11월 최종선정 예정


□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9월 1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지정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지원>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

<최대 지정기간 3년, 취약계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유급근로자 1인이상 고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다음달 18일까지 온라인신청 후,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8일(금)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온라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문의처 : 031)697-7750)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2015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015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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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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