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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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공고

 

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과 섬김의 자세로 장애인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고용 형태 근무지 모집 분야 인원 담당업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

– 사업관리(기관운영관리)

– 인력 관리(활동지원사 채용 등)

– 서비스제공계획수립(상담관리 등)

– 서비스 품질 관리

(이용자 모니터링 및 교육, 사례관리 등)

– 기타 업무(지역사회협력 등)

 

  1. 응시자격

가. (필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나. (우대)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 학문 전공한 자

다. (우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우대) 실제 운전 가능자

 

  1. 근무조건

가. 보수 : 경력에 따른 협의(퇴직금 별도)

나.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다.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 2층 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

 

  1.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11. 21일(화) ~ 2023년 12월 03일(일)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woorisai01@hanmail.net)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내용
(필수) 공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합격 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1.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 2023. 11. 21일(화) ~ 2023년 12월 03일(일)

나.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3년 12월 5일(화)

다. 면접예정일 : 2023년 12월 7일(목) 혹은 2023년 12월 8일(금)

(서류전형 합격자 한해 개별연락, 인성검사 진행예정)

라. 면접합격자 발표일 : 2023년 12월 13일(수)

마. 채용검진 : 2023년 12월 15일(금) (최종 합격은 채용검사 서류 제출 후 진행)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3년 12월 19일(화)

사.임용일 : 2023년 12월 예정

※ 면접 합격 후 인성 검사 결과와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및 신체검사 적격판정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 통보 예정.

상기 면접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문의

가. 연락처 : 02-883-0142

나. 담당자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팀장 장혜영

 

  1. 채용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됨.

 

20231121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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