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11·13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3.16)

2022-03-03 조회 : 177댓글 : 0
  • 주최/주관 : 강동구청
  • 문의 전화 : 02-3425-5825
  • 문의 메일 : bueno@gangdong.go.kr
  • 모집일정 : 2022-03-02 ~ 2022-03-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11ㆍ13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을 무상임대하여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고덕강일 11·13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대상공간(고덕강일 11·13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공간 현황

 

연번

 

단지

 

구분

공간 호수

(변경될 수 있음)

공간면적()  

소 재 지

전용 공용
1 11단지 1개소(B1층) 101호(4인실) 36.34 36.3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 일원

(강동리엔파크 11단지 1101동 앞)

2 13단지 2개소(B1층) 101호(4인실) 50.63 44.98 5.65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3 일원

(강동리버스트 13단지 1310동 앞)

3 102호(4인실) 50.63 44.98 5.65

 

입주시기: 2022. 4. 1. (11단지)

                     2022. 4. 18. (13단지)

* 각종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로 해당 공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개요

신청자격[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3.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3.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32() 316()

○ 신청장소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54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22.3.16.(수)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bueno@gangdong.go.kr)

 

4. 문의처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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