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입주기업 공모 (~3.11)

2022-02-28 조회 : 185댓글 : 0
  • 주최/주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전화 : 070-8893-5233
  • 문의 메일 : happynowon@hanmail.net
  • 관련링크 : https://happynowon.kr/bbs_notice/6245
  • 모집일정 : 2022-02-28 ~ 2022-03-1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에 입주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공모개요

□ 시설현황

❍ 센터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이하 ‘센터’)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1035-12 외 1

❍ 규 모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개관일 : 2022. 3. 30.(수) 예정

 

□ 공모내용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사무실
공모 사무실 수 총 5실
사무실 면적 26.87㎡ (401호, 501호)

26.86㎡ (302호, 402호, 502호)

입주기간 1년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인가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 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년 평균 대부료 월 3,843원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2.28.(월) ~ 3.11.(금)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사무실 입주 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 제출서류 : 첨부된 공고문 참조

 

2. 결과 공고 및 문의사항

□ 선정공고

❍ 일시 : 2022.3.18.(금)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appynowon.kr)

□ 입주 예정일 : 2022년 3월 21일(월)~ 2022년 3월 25일(금)

□ 기타 문의사항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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