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사업 접수 안내(~11.27)

2020-11-03 조회 : 915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문의 전화 : 각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039호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사업접수 : ’20. 11. 23.(월) ~ 11. 27.(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1. 2.(월) ~ 11. 20.(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8개, 2차년도(재지정) 6개, 3차년도(고도화) 2개
  ※ ’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
  ※ 후기투자형의 경우, 1차년도 30백만원 및 2차년도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공통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7시간), 공통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입문교육(7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 ’20년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 마을기업 지원 자격을 부여함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서울시가 행안부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12. 24.)까지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교육(4시간)은 접수마감일(11. 27.) 이후, 신청접수한 기업 중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5~6)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마을기업 신청 연도에 전문교육(4시간)을 새롭게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3.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38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9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6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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