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추가모집 공고(~10.12)

2020-10-05 조회 : 67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122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수의 소상공인이 마주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상권쇠퇴에 대해 사회적경제 가치와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가치실현을 통하여 위기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해결하는“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지역지원기관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다각화로 골목경제 위기 극복
□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추가모집
  (※ 지역지원기관이란, 신청기관이 해당 자치구 내 소재하고, 아래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지원규모 : 전체사업비 8,0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아래 세가지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우선선정 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약 2개월)
  ①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직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함)
  ②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컨소시엄
  ③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 지역지원기관의 역할
  ○ 지역의제 및 사업대상자(소상공인-골목상권) 발굴
  ○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 지원
  ○ 해당지역 소재 지역자원 연계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1명 지원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원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10. 5.(월) ~ 2020. 10. 12.(월)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접수 이메일 (peace@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문 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소통U 02-2088-6246 또는 02-2088-6248
  ※ 세부사항 및 신청양식은 하단 공고문 다운로드하여 확인

 

[첨부파일]

 

공고문-및-지원양식-2020년-소상공인-사회적경제-협업을-통한-골목상권-활성화-프로젝트-지역지원기관-추가모집-공고_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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