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도농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컨설팅 실시에 따른 민간단체 모집(~10.8)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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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컨설팅 실시에 따른 민간단체 신청 알림
도시민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체험외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농교류협력사업’에서 역량있는 시행 단체를 발굴하고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민간단체에서는 ‘20.10.8(목)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개요
◦ 대상단체 : 7개소 내외 선정
–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을 방문하여 체험을 실시하거나 농촌 창업, 농촌융복합산업화, 귀농귀촌, 농촌교육, 문화 지원 등 현재 도농교류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희망하는 단체이면서 아래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단체
<참가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컨설팅 일정 : ‘20.10월~11월 중
◦ 컨설팅내용 :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컨설팅
□ 신청기한 : ‘20. 10. 8(목)까지
□ 제출방법 : 첨부화일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dewys7907@ekr.or.kr
◦ 문의처 : 도농교류협력사업 담당자 031-808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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