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9.4)

2020-08-21 조회 : 250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98호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수의 소상공인이 마주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상권쇠퇴에 대해 사회적경제 가치와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가치실현을 통하여 위기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해결하는“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지역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다각화로 골목경제 위기 극복
❍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 지역지원기관이란, 신청기관이 해당 자치구 내 소재해야하고, 아래 신청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신청자격 :
①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직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함

②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단, ②번 사항은 해당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0년 9월 ~ 12월 (약 3~4개월)

□ 지역지원기관의 역할
○ 지역의제 및 사업대상자(소상공인-골목상권) 발굴
○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 지원
○ 해당지역 소재 지역자원 연계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2명 지원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 지원
○ 소상공인 협업체 공동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8. 21.(금) ~ 2020. 9. 4.(금)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접수 이메일 (peace@sehub.net)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확인 및 문의 : 시민친화G 전략소통U (☎ 070-4905-4691)

󰏚 문 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소통U 070-4905-4691

 

※ 세부사항 및 신청양식은 하단 공고문 다운로드하여 확인

 

[첨부파일]

공고문-및-지원양식-2020년-소상공인-사회적경제-협업을-통한-골목상권-활성화-프로젝트-지역지원기관-모집-공고_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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