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7.3)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57호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06. 16.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 사업 배경 및 목적 |
□ 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사업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경영역량 및 판로개척, 신사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토대로 자존감 향상, 기업의 사업 추진 동력 제고에 기여하였음
□ 이에 센터에서는 지원사업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업이 수행가능한 수준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며
□ 컨설턴트와 함께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마을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기업의 사업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년 10월 22일(약 3개월)
□ 공모내용 및 사업대상
공모내용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ㆍ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 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소재 육성형*/자립형**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 과거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1~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3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마을기업 |
신청불가기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50호『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공고 제2020-029호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에 선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72호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고』에 서울특별시 심사에 선정된 기업 |
□ 선정 및 지원 규모
선정규모 | – 10개 기업 |
지원규모 | – 기업별 최대 사업비 300만원
※ 신청사업비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생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3회 |
□ 지원내용
간접지원 | 신청기업 대상 (선정 전) 사전경영진단 1회
(선정 후)사업내용과 관련된 컨설팅 3회 |
사업비
지원내용 |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직접적인 기술개발비용 포함)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사업계획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영역확장비용) – 신규상품 시제품제작 및 서비스 개발비 특허 취득 비용 – 제품 및 서비스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쇼핑몰 구축 개발비(단 도메인비용 등 재화구매 및 이용기간이 지원사업 기간을 넘는 비용 지원불가) – 상품포장 디자인 신규개발 및 제작비(디자인·실물제작비) – 마을기업 회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단, 역량강화교육의 주제는 경영역량강화에 한함) |
□ 지원불가내용
○ 임원급료, 직원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세금, 공과금, 수도광열비, 연료비, 교통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혐료, 소모품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전산사용료 등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및 이용비
○ 유형의 시설 및 장비 등 자산성 장비, 기자재 취득비 (지원사업 실행에 필요한 경우 대여료 지급 가능/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다과비 및 식비 포함)
○ 광역 및 자치구 지원기관 등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분야의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이미 개발ㆍ판매 중인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단, 시제품개발 및 신규사업기획·개발의 경우 가능)
○ (볼펜, 포스트잇, 텀블러, USB, 수건 등과 같은) 단순 기업 판촉물 제작비(단, 인쇄물 및 웹홍보물 제작비 지출은 가능)
○ 지역 내ㆍ외 주민 대상 단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홈페이지 도메인 비용 등)
○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교육훈련비
○ 그 밖에 센터가 지원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하는 비용
3. |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고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육성형*/자립형**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 과거 서울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1~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3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마을기업
신청불가기업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50호『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공고 제2020-029호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에 선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72호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고』에 서울특별시 심사에 선정된 기업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7월 3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alchong@sehub.net)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접수확인: 070-7873-1430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공고-제2020-057-2020년-서울시-마을기업-사업력강화-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모집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