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202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공모 안내(~7.29)

2020-06-12 조회 : 184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0~202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공모 안내

 

2020.5.26/ KOICA 혁신사업실

 

한국국제협력단(혁신사업실)은 우리기업의 재원과 비즈니스 전략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0~2021년도 IBS 사업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 공모 개요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민간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개발도상국 내 사회적 가치(일자리, 소득증대 등)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는 사업

 

공모 내용

공모 분야 : ❶자유주제 및 ❷지정주제

(자유주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에 의거, 5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 범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에 따라 IBS 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 사업 제안

– 신남방국가 대상사업은 ‘한ASEAN 미래공동체이행계획’ 확인 후 관련 사업 제안 권고(첨부 참조)

– 대상국가의 KOICA CP(Country Plan)과 연계되는 사업 제안 권고(첨부 참조)

 

(지정주제) 교육보건 등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한국판 뉴딜), 재생에너지스마트팜(그린 뉴딜), 감염병 예방진단치료(K-방역) 관련 사업

– 한국판 뉴딜 정책의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와 연계된 기술을 활용 또는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개발도상국 의료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 지정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목으로 지원하여야 별도 심사를 받으며 자유주제로 지원할 경우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심사

 

참여자격

– 국내 민법‧상법 및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 또는 해당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

–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상법상 주식회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상법상 주식회사)

※ 공공부문(정부부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및 시민단체는 상기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과의 보조파트너 형식으로 컨소시엄 체결 시 사업 참여 가능하나, 단독으로 참여불가

 

사업기간 : 다년도 사업(2~5년)만 제안 가능 (※ 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금회 공모는 2021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3년 이상 사업기간의 경우, 사업 내용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사업단계를 1, 2차 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 과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과업을 실행토록 하는 조건부 약정 체결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변경약정 체결 및 1단계 사업성과 미달성시 약정해지 가능

 

지원규모 : 개별사업 당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사업 당 협력단과 파트너의 재원분담 총액의 상한액은 30억 원으로 함

– 단, 파트너기관 최소 매칭 비율 초과 분담시 30억원 초과 금액 인정

 

매칭비율 : 재원 분담하는 파트너기관 자산규모에 따라 재원 분담비율이 다르며, 하기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총 사업비 산정

구 분 KOICA:파트너 비 고
대기업

(자산규모 10조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7 KOICA 분담금 비율은 기관별 해당 비율 이내이며, 파트너기관 분담금은 필요시 추가 가능(※ 가산점 부여)
중견기업

(자산규모 0.5-10조 사이)

5:5
중소기업

(자산규모 0.5조 미만/중소기업확인서)

7:3
사회적기업 8:2

 

※ 컨소시엄 구성 시, 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 중 가장 많은 재원을 분담하는 기관을 대표 파트너기관으로 하며, 이는 영리기업이어야 함.

 

대상국가 : OECD DAC 수원국 리스트(2018-2020)에 포함된 국가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신청 불가

–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조

 

추진방식 : 매칭펀드 방식으로 KOICA-민간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 조달

사업제안 : 단독 참여 시 최대 1개 사업 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II. 공모 제출 방법 및 추진 일정

 

사업제안서 제출기간 : 2020. 7. 29.() 24:00

※ 7.29.(수) 15:00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접수 마감

※ KOPIS 회원가입은 7. 22.()까지 가입 완료 요망

필수 제출서류

서면심사(1) 면접심사(2)
① 공문

② 사업개요서(국영문 必)

③ 사업제안서(국문 必)

④ 사업예산서(원화만 편성)

⑤ PDM

⑥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⑦ 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⑨ 기업규모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인증서)

⑩ 사업책임자 이력서

⑪ 재원분담 파트너 재무 현황 자료

⑫ 인권경영실천서약서

①-⑪ 좌동(재제출 불요)

⑫ 사업수행인력 전원
(현지인력 포함) 이력서

⑬ 기타 사업계획 관련 부속 및 증빙서류

– (사업내용)건축계획서, 입찰/조달계획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예산) 기자재 리스트, 인건비 직무내역 등

– (기타) 수원국 협의사실증명서류,컨소시엄 증명서류, 사업부지 소유권 증명 등)

⑭ 가산점 자가점검표

※ 서면심사 합격 발표 후, 면접심사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에 면접심사 시 추가 제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분량 : 사업제안서 (30p 이상, 50p 이하)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 고
5.29(금) 공모 시작
6.1(월) ~ 6.11(목) 1:1 컨설팅 신청 접수
6.15(월) ~ 6.19(금) 1:1 사전 컨설팅 실시 코로나 대응 비대면 실시
6.12(금) 온라인 공모설명회 영상 공개 QnA 공개
7.29(수) 공모 제안서 접수 마감 KOPIS 등록 마감
8월 1주 – 4주 사전적격심사 및 서면심사 진행
8월 4주 서면심사 결과 발표
9월 1주 면접심사 실시 대면 또는 온라인 협의
9월 2주 면접심사 결과 발표 및 약정체결 대상사업 선정
9월 3주 – 10월 4주 사업실행계획 수립 협의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11월 사업약정체결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재원분담파트너 재무현황 자료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2020년 6월 30일자 기준 결산재무제표

(2019.1.1. – 2020.6.30.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 비교식 재무제표만 가능(회계/세무사 사무소 발급 후 서명)/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불가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설립 이후 분부터 제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상 기업은 별도 제출 불요

 

재원분담파트너 재무현황 검토 최소기준 : 총 사업기간 동안 재원분담파트너가 증자 등 추가자본 조달 없이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총 사업기간동안

파트너분담금 총액

< 재원분담파트너의 2020년 6월말 기준 자본총계

 

※ 재원분담파트너가 복수인 경우 재원분담비율에 비례하여 상기공식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공식은 최소조건이며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재무제표 전반 검토 후 사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대규모 적자 발생 중인데 자본규모 대비 이자발생부채 과대 등)하다고 판단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제출방법 :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KOPIS)에 등록

ㅇ KOPIS 주소 : https://kopis.koica.go.kr/

ㅇ KOPIS 사용자 매뉴얼(첨부자료)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등 사전조치 요망

※ 제안서 접수 마감 당일 서버 과부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제출 어려움 발생 가능

ㅇ KOICA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KOPIS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 공지문 선택 후 주요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문의

KOPIS 관련 문의 : KOICA 정보화운영실 031-740-0321

사업 관련 문의(KOICA 민관협력사업 지원센터/IBS 지원센터)

– 전화 : 031-777-2819, 2820, 2826 / 이메일 : ibs@koica.go.kr

 

※ 현지 제반 환경 조사 및 수요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 및 KOICA 해외사무소 사전협의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현지 사업추진 관련 사항 문의는 각 국가별 KOICA 사무소에 문의 요망

<IBS 사업 추진 및 운영 시 주의사항 예시>

 

– (베트남) IBS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파트너가 현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거나, 정부의 개별사업 승인 후 설립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U)의 일원으로 등록되어야 하기에, 동 작업에 보통 1년 소요 정도 예상됨.

 

– (케냐) 케냐는 외국인의 정식 근로허가(Work Permit) 발급기간이 길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대부분의 파트너기관이 편의상 종교 또는 관광비자를 택하여 사업을 수행 중이나, 이는 사실상 위법이며 사업수행인력의 불안정한 신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임. 이에, IBS 사업추진 시 현지 법인(기업) 또는 지부(NGO) 등록, 사업수행인력의 근로허가 발급 등은 필수조건임.

 

– (볼리비아) 모든 ODA의 경우 수원총괄기관인 기획개발부 차관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증받은 모든 기자재를 신고하여야 함. 수원총괄기관의 동의를 얻고 기자재를 신고하는 행정절차가 매우 오래 걸림(최소 6개월~1년 소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원활히 협의할 수 있는 볼리비아 지부나 지사가 있는 파트너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온라인 공모 설명회 및 1:1 컨설팅 접수 안내

공모 설명회 : 코로나로 인해 ‘20년 공개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6.12(금)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 게시, 문의사항 Q&A 게시

 

1:1 컨설팅 : 6.1~6.11간 IBS 공용메일(ibs@koica.go.kr)을 통해서 컨셉페이퍼를 첨부하여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6.15 ~ 6.19 기간 중 1:1 컨설팅 실시

 

(공모설명회 및 안내서- http://www.koica.go.kr/koica_kr/98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lMkYyOTMlMkYzNTkxOTk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S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c3N3b3JkJTNEJTI2)

 

공고문 다운로드 :

2. 2020-2021 IBS 사업 공모 안내문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koica.go.kr/koica_kr/98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lMkYyOTElMkYzNTc5NjclMkZhcnRjbFZpZXcuZG8lM0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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