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5.4)

2020-04-17 조회 : 1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38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 모델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모델 등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지원내용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물류,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유형

1.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운영 모델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일자리, 친환경, 사회적약자 보호 등) 모델

– (예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가맹사업 진입 등

4. 가맹본부 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예시)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 (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신청자격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 조합, 사업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업적 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모델 신청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2   신청 요건 및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 운영 모델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예시)
비즈니스

모델개발

가맹본부

(5개 이상 가맹점)

 

점주협의체

(5개 이상 가맹점)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1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 (희망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팀으로 구성(선임,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예시)
비즈니스

모델개발

협동조합

(5개 이상 조합원 또는

5개 이상 사업체)

※ 연합회도 가능

 

사회적기업

(1개 이상 직영점)

 

가맹본부

(직영점 1개 이상 및 5개 이상 가맹점)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1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 (희망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팀으로 구성(선임,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모델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예시)
비즈니스

모델개발

가맹본부

(3개 이상 가맹점)

 

가맹등록 희망 업체

(1개 이상 직영점)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1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 (희망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팀으로 구성(선임,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사업유형의 (예시)를 참조하되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 검토 예정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동반성장) 모델

지원분야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
비즈니스

모델개발

가맹본부

(1개 이상 직영점

3개 이상 가맹점)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1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 (희망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팀으로 구성(선임,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사업유형의 (예시)를 참조하되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 검토 예정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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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6.(목) ~ 5. 4.(월)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방문 제출 시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필히 제출)

 – 주 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E-mail : sairo21@seoul.go.kr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151)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확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시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향후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공고내용 숙지 및 제외대상 확인하여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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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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