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4.29)

2020-04-09 조회 : 13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72호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서울특별시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0. 4. 23.(목) ~ 4. 29.(수)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4.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2차년도 전문교육 : 추후 공지 예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선정에 한하여 선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추진 예정(7~8월중)

※ 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 ’20년에 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가능

▶ 이 경우, 해당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정 이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 12. 31. 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가능

○ 지원규모 : 2차년도 6개, 3차년도 3개, 예비 3개 내외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후기투자형의 경우 5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청년형의 경우 10%) 이상을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시설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불가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신청자격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2차년도 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 이전에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www.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상반기 선정에 한하여 선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추진 예정(7~8월중)

※ 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 ’20년에 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가능

▶ 이 경우, 해당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정 이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 12. 31. 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가능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기업 신청 이전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가점 적용 배제

 

□ 예비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3점) 부여

※ 예비마을기업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만 2년임(2년이 초과될 경우 자동 지정 취소)

 

□ 공통 적용사항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청년참여형은 10%)

 

3.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 ①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2), ②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4), ③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④정관, ⑤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⑥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⑦실적보고서(1차년도), ⑧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정산서류(1차년도), ⑨재무제표(전년도), ⑩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⑪기타 증빙서류(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 ①3차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3), ②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4), ③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④정관, ⑤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⑥실적보고서(2차년도), ⑦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⑧정산서류(2차년도), ⑨재무제표(전년도), ⑩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⑪기타 증빙서류(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회의록, ③마을기업 회원명단, ④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법인정관, ⑥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⑦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⑧근로자명부(해단 시에만 제출), ⑨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⑪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⑫기타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불필요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회원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 현지조사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4.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1․2차년․3차년 최종지원 종료) 2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코로나 사태에 따라 시행지침 한시적 예외 적용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한시적 예외 적용 사항

– 현지조사는 행정안전부 심사 이전까지 연기 가능

※ 서울시 심사 이전 실시 예정

– 2차년도 마을기업 전문교육 지정 이후 이수 허용

– 3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이전 전문교육 이수 가점 적용 배제

– 비목별 한도 완화

․2차년도 마을기업 : 인건비 및 임차료(토지, 건물 등) 각각 30% 이하

․3차년도 마을기업 : 기업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 30% 이하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7873-1430)

 

5.추진일정

○ 접수(’20. 4월) → 자치구‧서울시 심사(’20. 4~5월) → 행안부 심사(’20. 6~7월)

자치구 적격검토 서울시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가능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지정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로 최종 선정됨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2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관련서식 다운로드 :

2020년 서울시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_0408_수정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0316, 특례 반영)(1)(1)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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