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 공고(~3.11)

2020-02-27 조회 : 105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658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 모델 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모델 등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물류,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1.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운영 모델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일자리, 친환경, 사회적약자 보호 등) 모델
– (예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가맹사업 진입 등

4. 가맹본부 – 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예시)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 (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 신청자격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 조합, 사업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업적 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모델 신청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 신청 및 접수 >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11.(수)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방문 제출 시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필히 제출)

– 주 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E-mail : sairo21@seoul.go.kr

□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151)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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