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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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및인원
채용직급(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임기제지방행정주사

(사회적경제)

1명 2020.1.6.~

2022.1.5.

(임용일로부터 2년)

▪사회적경제팀 업무 총괄(사회적경제팀장)

–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청년예술문화공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대외연계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 및 규정 관리 등

 

  1. 법령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

 

  1. 응시자격(기준일: 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사회적경제,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사회적경제 활동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1.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역량을 종합적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1. 응시요령및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3.(금) ~ 12. 17.(화), 0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820-1367)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 제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 20.(금)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2019. 12. 23.(월)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2. 24.(화)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우수자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미동의 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1. 기 타                  

가.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필요 시 야간 또는 주말 근무)

나. 근무부서 :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다. 보수수준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3,583천원 49,031천원

봉급인상률 2.8% 반영하여 50,404천원으로 책정 예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820-1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1.채용공고문(사회적경제_일반임기제)-사회적경제

2.응시원서 등 각종서식(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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