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11.20)

2019-11-07 조회 : 3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19-1688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및「서울특별시 송파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사업명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위탁기간

:2020. 1. 1 ~ 2022.12.31(3년)

 

3.위탁예산

:255백만원(2020년기준)

– 인건비(센터장 포함 5명) 190백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65백만원

※ 위탁예산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위탁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주요시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구 문정로 246

(마천동,송파소방서앞)

676.78㎡ 사무실, 입주사무실4, 창업인큐베이터2실, 교육장, 회의실 등

 

5.위탁사무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나. 사회적경제인력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다.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지원

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마.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바.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운영

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아.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시설물 등 관리·운영

차. 서울시 등 외부지원 프로젝트 사업 유치 및 수행

카.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및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위탁조건

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는 위탁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나. 센터 근무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 상주근무 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 4명 중 80%이상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센터장은 구와 사전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바. 구청의 주요 추진시책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한다.

아.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신청자격

:사회적경제기업창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사업수행 능력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인프라를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공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 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8.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9.11.14.(목)~11.20.(수) 09:00~18:00 (근무 시간 내)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신관 8층, ☎02-2147-4921)

   라. 구비서류 

(1)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제1호]

(2) 법인(단체) 세부현황 [서식 제2호]

(3) 사업계획서 [서식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서식 제4호]

(5) 서약서[서식 제5호]

(6)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7)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대표자 및 센터장 예정자의 이력서 각 1부

(9) 재정능력 확보 증빙서류

※ 2018, 2019상반기 가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공고일 현재) –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 검토를 거친자료만 인정

 

(10) 기타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구비서류는 A4 용지규격으로 위에 표기된 순서에 따라 좌철 제본(표지, 목차, 쪽번호 부여)하여 11부(원본1부, 사본10부) 제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증빙이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위의 모든 구비서류와 심사발표용 PT자료(10분 이내)를 별도 파일형태로 제출

 

9.위탁운영단체심사및 선정

가. 심사위원회 개최: 2019.11.27.(수) 16:00 예정

나. 심사절차

– 사업제안 설명(PT, 10분 이내) 후 질의․응답

– 심사기준에 의거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자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적격심사 후 70점 미만시 재공고 추진

       ※ 연락 두절 등에 의한 심사 불참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에 있음.

다. 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라. 선정결과 공고: 구 홈페이지

 

10.기타유의사항

가.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 서류 중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송파구가 정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적격 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협약을 체결함

라. 기타 궁금한 점은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21)으로 문의

관련서식 다운로드 :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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