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10.23)

2019-10-15 조회 : 12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호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0. 7.(월) ~  10. 23.(수), 9:00~18:00 (근무 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1층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450-7246)

라.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지정서 1부

9) 2018년말 기준 재무제표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11)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기업 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2)우대조건 증빙 서류

       ☞ 위의 모든 서류는 출력물 10부 (A4 사이즈) 및 전자파일(이메일)로 제출

 

  1. 입주기업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의

2) 2차 대면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연락 두절 등으로 심의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의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나.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실발생시 재모집 공고 추진

 

  1. 준수사항

가.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나. 입주기업은 통합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다.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1. 기타유의사항

가.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정책과(☎02-450-7246)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붙임1.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모집계획 공고문

붙임2. 입주기업 대면평가 심사기준표

붙임3. 입주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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