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업체 모집(~6.24)

2019-06-17 조회 : 80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대문구 공고 제2019 – 657호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업체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23조에 따라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기업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서대문구청장

  1. 공 모 개 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 위 치 : 서대문구 수색로 27(가좌역사 내 지하1층)
  • 시설규모 : 전용면적 186.13 ㎡ (공용창고 포함)
  • 시설용도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창업공간
  • 입주일자 : 2019년 7월 18일 입주예정

 시설현황 및 입주기간

구       분 개별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사무공간 라운지 사무공간
공간내용 4개소 1개소 1개소
입주인원 실별 5~6인 5~6인 6~12인
 

입주기간

3년간(+1년) 1년간(+1년) 3년간(+1년)
※ 단, 입주기업의 경영성과 및 공간 활용도 등 운영사항을 연 2회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중도 퇴소 할 수 있음 (입주기간 경과 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사업목적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

 

모집 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 접수 심사 선정 심사 선정
‘19.6.12.(수)

~

6.24.(월)

‘19.6.19.(수) ‘19.6.19.(수)

~

6.24.(월)

‘19.6.26.(수) 

 ~

6.28.(금)

‘19년 7월 중순 예정

※ 위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2. 입 주  세 부 내 용

 입주공간 현황

  • 입주공간 : 개별 사무실 4실, 라운지 사무실 1실, 코워킹 사무실 1실

※ 공용 공간 : 입주기업 회의실, 라운지(탕비 공간), 공용 창고

  • 입주 공간별 세부현황
구     분 면 적 인   수 사용용도 비 고
사무실 1 23.16㎡ 5~6인실 개별기업 사무공간
사무실 2 19.50㎡ 5~6인실 개별기업 사무공간
사무실 3 19.50㎡ 5~6인실 개별기업 사무공간
사무실 4 22.67㎡ 5~6인실 개별기업 사무공간
사무실 5 24.77㎡ 5~6인실 코 워 킹 사무공간
사무실 6 41.71㎡ 6~12인실 라 운 지 사무공간
회 의 실 19.97㎡ 8인실 입주기업 회 의 실
공용창고 14.85㎡ 입주기업 공용창고
합       계 186.13㎡ 42인실

※ 사무실1~4의 면적은 기업별 입주 인원 및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사무실 1~4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되어 영업(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해당시설 등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상시 근무 인원이 4인 이상인 기업(공간별 입주 가능 인원 고려)

※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2개이상 기업이 공동신청 가능

 

우대조건

•    최근 3개월간 2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매출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서대문구 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2호

 

  • 사무실  5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기업)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되어 영업(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해당시설 등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상시 근무 인원이 1~2인 내외 기업(공간별 입주 가능 인원 고려)

 

우대조건

•    최근 3개월간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매출발생) <유급근로자 고용 유무 및 영업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서대문구 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선정팀[단, 공간지원 대상팀(기업)은 제외] 및 육성사업 2년차 이상인 팀(기업)

 

  • 사무실 6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되어 영업(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육성팀)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해당시설 등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상시 근무 인원이 4인 이상인 기업(공간별 입주가능 인원 고려)으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기업

 

우대조건

•    최근 3개월간 2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매출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서대문구 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지원기관‘

※ 사무실 6 입주기업은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육성업무 총괄

 

 입주비용

구       분 내       용 비       고
공간사용료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서대문구) 임대료는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름
공 공 요 금 전기료 등 공과금 고지서납부(한전, 상수도사업소)

※ 별도 관리비 부과 없음

 

공간별 임대료 현황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면적 연간임대료(원) 비 고
일   반 사회적
사무실 1 23.16㎡ 5.80㎡ 28.96㎡ 1,201,000 240,000
사무실 2 19.50㎡ 5.80㎡ 25.30㎡ 1,049,000 209,000
사무실 3 19.50㎡ 5.80㎡ 25.30㎡ 1,049,000 209,000
사무실 4 22.67㎡ 5.80㎡ 28.47㎡ 1,181,000 236,000
사무실 5 24.77㎡ 5.80㎡ 30.57㎡ 1,268,000 253,000 1인 단위로

분할 부과

사무실 6 41.71㎡ 5.82㎡ 47.53㎡ 1,972,000 394,000
합     계 151.31㎡ 34.82㎡ 186.13㎡ 7,720,000 1,541,000 원단위절사

※ 기업별 최종 사용면적 및 재산가액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 확정 예정

 

 입주기업 지원 사항

  • 사무실용 공간에 대한 통신요금 및 보안시스템, 입주기업 편의시설 등 지원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및 판로 지원사업 참여 지원 (공공구매, 문화마켓, 마을장터, 주민체험교육 등을 통한 초기판로 지원)
  • 연말 입주기업 간 성과공유회 개최 및 네트워킹 데이 운영 지원
  • 입주기업별 수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및 회계 컨설팅 지원
  • 대학 연계사업, 사회공헌 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사업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기관의 후속지원 및 자원 연계사업, 연대기금 지원
  •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시설운영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사업 지원


3. 공 모  세 부 내 용

 사업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 06. (수) 14:00~16:00
  • 장 소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3층 세미나실)
  • 내 용 : 입주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간현황, 입주비용 및 조건, 심사기준, 질의응답 등
  • 참가신청 :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 (신청기한 : 06. 18. 20:00) (https://forms.gle/Sz1dH9tTo9KEc7ZW9)

※ 사전 참가신청 필수,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06. 19.(수) ~ 06. 24. (월)
  • 방문접수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86 (홍은동, 한독빌딩 2층)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토·일ž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E-mail 접수
    • E-mail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 (kmlee10@sdm.go.kr, ☎ 02-330-8298)
    • E-mail 제출 후 자료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
    • E-mail 제출 시,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접수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2, 3호]

※ 심사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장점과 입주공간 활용 계획 위주로 자세하게 작성

3)       입주 신청인원 명부 1부 [별지 제4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활동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해당시 제출 (우대사항) 9) 기업의 주요 활동실적 및 서대문구 지역사회 공헌실적 증빙 서류
10) 기타 사회적기업가 입증 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증빙 등)

 

※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사일정 : 2019. 06. 25.(화) ~ 06. 27.(금)

  • 1차 서류심사 : 2019. 06. 25.(화) – 제출서류 요건심사
  • 2차 대면심사 : 2019. 06. 26.(수) 14:00 – 예정
  • 심사장소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3층 세미나실)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개별 통보)
  • 심사내용 : PT발표(10분 내외), 질의응답(10분 내외)

※ 발표자료(PPT, PDF 각 1부)는 2019. 06. 25.(화) 18:00까지 E-mail 제출

※ 심사일 지정시간에 불참할 경우 입주 포기로 간주하며, 불참에 따른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심사기준

  • 신청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수행 역량과 기업가의 자질 등(30점)
  • 기업의 사업성과 및 향후 성장 가능성(20점)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업실적 및 가능성(20점)
  • 입주동기, 상주인원, 기업간 협업, 공간 활용 계획의 타당성(30점)

※ 세부 심사표는 사업설명회 개최시 안내, 선정결과가 사업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할 수 있음(향후 추가 공모)


4. 행 정 사 항

 계약체결 및 입주

  • 기업별 입주 공간배정
  • 선정 기업 입주 공간은 기업별 상주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개별 사무공간의 면적은 상주인원,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간지원 약정 체결 :   07.  05.(금)  까지
    • 최종 선정기업 입주 :    07. 19.(금)  까지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입주기업은 매년 2회, 공간 운영 성과 및 입주기간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운영성과, 공간활용 현황(상주인원)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퇴실 조치
  • 입주기업은 약정사항 및 한국철도공사 역사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실

  • 입주기간(최초 3년)중에도, 아래의 경우 계약 해지 후 퇴실할 수 있음
  • 공간 활용도 미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자격상실(인증취소, 해산 등)
  • 공간지원 입주 약정사항 미준수, 임대료 및 공공요금(공과금 등) 미납
  • 기타 공간 지원사업 관리규정 미준수, 연간 성과평가회 불참, 한국철도공사 역사관리 규정 미준수 등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 현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 연락처 기재 오류,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기업별 현황, 심사내용, 기업별 득점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타 시설에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02-330-8298, 02-330-8718)

 

 

 

관련서식 다운로드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입주업체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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