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6.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564호
2019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6. 3.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65%)
지원기준 : 1인당 1,913,550원/월
지원인원
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사회적기업 : 인증후 최초지원 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3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지원
지원비율
일반인력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6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70%
심사우대
선정우대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2,120,932원/월) 이상일 경우 심사시 우대
Ⅱ.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 해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선발방법
일반인력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지원기간 : 2019.08.01 ~ 2020.07.31(1년)
재심사 제외대상
지원기간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
한 경우(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
인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중 최초 3개월 제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 구분 | 기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
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임금 |
70% | 80% | 90% | 100% |
’18년 기준 | 1,101,630 | 1,259,010 | 1,416,390 | 1,573,770 | ||
’19년 기준 | 1,221,600 | 1,396,120 | 1,570,630 | 1,745,150 | ||
비
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임금 |
40% | 50% | 60% | 70% | |
’18년 기준 | 629,500 | 786,880 | 944,260 | 1,101,630 | ||
’19년 기준 | 698,060 | 872,570 | 1,047,090 | 1,221,600 |
※매출액 산정은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자체고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재선정 제외대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중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지원인원 조정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인원 축소를 결정한 경우
제출서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훈련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4. ’18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19년 5월까지 가결산 자료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8호서식]
6. 자격확인 및 개인,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7. 사업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8.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7호서식]
9.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보고서(증빙자료 포함)[별지 제9호서식]
※ 증빙자료 : [별지 제9호서식]의 증빙서류 목록을 참고
10.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 기업만)
Ⅲ.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별지 제9호서식] 심사관련 증빙서류 목록 참고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총점 | 세부 | |||
사회적 가치 | 35점 | 15 | ∙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
15 12 9 6 3 1 |
10 |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
정
성 평 가 |
||
10 |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
|||
고 용 성 과 | 30점 | 15 | ∙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
15 12 9 6 3 |
15 |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SVI 5번 지표 일부 |
정
성 평 가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
총점 | 세부 |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30점 | 15 |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정
성 평 가 |
15 |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
15 12 9 6 3 |
||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5점 | ∙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6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20~4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1~2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
5 4 3 2 1 |
|
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 5점 | ∙ 자율경영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
5 0 |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19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진흥원 홈페이지 내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검색)
Ⅳ. 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
⇨ | 신청접수
(www.seis.or.kr) |
⇨ |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지원기관 |
심사/선정 | ⇨ |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
⇨ | 지원약정체결 | ⇨ | 사업추진 |
서울시 | 서울시 | 기업 ↔ 자치구 | 기업 |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기업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Ⅴ.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6. 3. ~ 2019. 6. 19. 18:00까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방법
① 기업
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재심사) 신청‧접수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보완기간 : 2019. 6. 20(목) ~ 2019. 6. 21(금) 17:00까지
신청기간 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보완기간 내 서류 보완 가능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신청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관련 일체의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Ⅵ.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2019.6.19.(수) 18:00까지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Ⅶ.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4 | 마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3153-8594 |
중 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6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489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4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3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6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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