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6.19)

2019-06-03 조회 : 151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564호 

2019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6. 3.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65%)

  지원기준 : 1인당 1,913,550원/월

  지원인원

  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후 최초지원 개시일부터 5년이내 최대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지원

  지원비율

  일반인력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6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70%

  심사우대

  선정우대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2,120,932원/월) 이상일 경우 심사시 우대

 

 
Ⅱ.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 해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선발방법

  일반인력 : 서울시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시행 예정

  지원기간 : 2019.08.01 ~ 2020.07.31(1년)

  재심사 제외대상

  지원기간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50%에 미달

    한 경우(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지원기간이 10개월 미만

    인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단,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중 최초 3개월 제외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매출액 산정은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자체고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재선정 제외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중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지원인원 조정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인원 축소를 결정한 경우

   제출서류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훈련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4. ’18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19년 5월까지 가결산 자료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8호서식]

  6. 자격확인 및 개인,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7. 사업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8.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7호서식]

  9.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보고서(증빙자료 포함)[별지 제9호서식]

  ※ 증빙자료 : [별지 제9호서식]의 증빙서류 목록을 참고

 10.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 기업만)

 

 
Ⅲ.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별지 제9호서식] 심사관련 증빙서류 목록 참고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 용 성 과 30점 15 ∙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5

12

9

6

3

15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SVI 5번 지표 일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15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5

12

9

6

3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점 ∙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6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20~4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1~20% 미만

  – 이해관계자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5

4

3

2

1

자율경영공시 여부(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19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진흥원 홈페이지 내 ‘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검색)

 

 
Ⅳ. 참여기업 선정절차

  선정절차

 
사업계획

공    고

신청접수

(www.seis.or.kr)

요건검토 현장실사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심사/선정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지원약정체결 사업추진
서울시 서울시 기업 ↔ 자치구 기업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기업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Ⅴ.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9. 6. 3. ~ 2019. 6. 19. 18:00까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방법

 
 ① 기업

   회원

   가입

 ②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재심사)

 신청‧접수

 ③ 신청서

   작  성

 ④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보완기간 : 2019. 6. 20(목) ~ 2019. 6. 21(금) 17:00까지

  신청기간 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보완기간 내 서류 보완 가능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신청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관련 일체의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Ⅵ.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2019.6.19.(수) 18:00까지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Ⅶ.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4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6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첨부파일]

공고문(재심사)
(수정)재심사(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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