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모집(~7.26)
사업명 | 2020년 나눔과꿈 | ||||||||||||||||||||||||||||||||||||
사업목적 |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
사업규모 | ・ 총 100억원 | ||||||||||||||||||||||||||||||||||||
주요사업
내용 |
・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분류 , 선택 사항에 따라 신청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사업 계획서 작성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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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 사업신청 하한액 : 3,000만원 ※ “꿈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3년)사업 –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인원만 확장되는 경우 장기사업 신청 지양 – 해외지원 장기사업은 지원대상자들의 소득증대 및 자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기획(현지 사업관리계획 및 출구전략 등 기재)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붙임1)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보증금 항목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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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청 ※ 예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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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신청하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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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19. 6. 10(월) 09:00 ~ 2019. 7. 26(금) 18:00까지(7주간)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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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꿈
사업설명회 |
・ 일정 : 2019. 6. 10(월) ~ 6. 21(금) 14시~16시
・ 진행방식 : 지역별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 2019년 나눔과꿈 우수사례 및 비영리분야 트렌드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온라인배분신청 교육 ・ 세부일정
※ 글로벌 및 사회적경제 분야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이슈 소개 (글로벌 분야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회적경제 분야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수화통역 지원 : ①, ③, ⑤, ⑦
・ 참가신청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를 통해서 신청가능(기관당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 ・ 기타 : 장애인 배려석 마련 및 수화통역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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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온라인배분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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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나눔사업본부 배분팀 노경산 대리(tel:02-6262-3132)
・ 나눔사업본부 배분팀 배경진 담당(tel:02-6262-3138) ・ 나눔사업본부 배분팀 이혜미 담당(tel:02-6262-3137) ・ 해외지원사업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지영 과장(tel:070-7477-1066) |
관련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