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5.31)

2019-05-14 조회 : 61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환경부 공고 제 2019 – 324호

 

2019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8.12, 고용노동부)」에 따라 2019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8.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1.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4.30. 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9)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다.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관련 현행법령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5.8.(수) ~ 5.3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① 기업회원
가입
② 지정공모
선택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 의 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692)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1. 제출서류

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②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③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④ 유급고용 관련서류(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3]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통)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4-1~5]

– (선택)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 제공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⑥ 영업활동(선택사항)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공공월이 포함된 당해년과 직전년의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자료(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공고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을 가결산하여 제출

⑦ 사회적목적 재투자

–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 이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⑧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인정 범위>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http://www.seis.or.kr / e-러닝 메뉴)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부/회계 수강확인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⑨ 대표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6]

⑪ 기타 선택서류

– 마을기업, 지역형, 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1.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관련 현행법 준수

※ 모든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기업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1.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모집 공고

(5)

신청·접수

(5)

현장실사

(6)

사전심사

(7)

심사·선정

(7)

지정서 교부

(8)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소위원회

(환경부)

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19.5월)

 

  1.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1. 기타사항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참조

 

 

 

관련서식 다운로드 : 

19년-제1차-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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