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모(~4.24)

2019-04-10 조회 : 258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33호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경제적 이슈 및 현안 대응 과정에서 발굴된 전략사업 추진 및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해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제고 및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컨소시엄 참여조직의 개수는 선정기준과 무관하니, 실제로 협력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킬 것

󰏚 지원규모 : 4개 내외, 사업당 최대 8천만 원

󰏚 접수기간 : 2019년 4월 10일(수) ~ 4월 24일(수) 15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단,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

 


2.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미션 중심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규모화

– 공공자산 활용 및 상호부조적 공유자산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확보

사 업 명: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에 근거해 제2호~4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

–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어야 함.

※ 단, 대표기관은 컨소시엄 행정지원업무가 역할에 포함되므로, 행정실무역량을 갖춰야 함.

지원규모: 4개 내외 사업, 사업당 최대 8천만 원

– 지원규모(선정 기관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세부내용

동종․이종 업종 사회적경제 기업 간 사업연합을 통해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 추진 (규모화 전략으로 사업다각화, 사업모델 복제, 사업모델 확산, 전략적 협동, 합병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지원 시 유의사항: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공동장비 구축 등과 같은 단순 협업이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총합하는 방식이 아님. 공동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반드시 공동의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4.10.(수) ~ 4.24.(수) 15:00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만 가능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김병수 매니저 ☎ 070-4267-5040)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조직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공동작성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컨소시엄 참여 조직

모두 작성‧제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4,5 번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조직 각각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의 원본 1부와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담은 USB 1개 제출

 

󰏚 관련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김병수 매니저

(☎ 070-4267-5040 / byungsu.kim@sehub.net) 평일 9:00~12:00, 13:00~18:00

 

 

공고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2019년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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