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공모(~4.23)

2019-04-09 조회 : 75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32호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선조직하여 원활히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을 시행하오니 시범사업 선정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04.0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선행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 지원대상 :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돌봄영역 일상편의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지역 :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지원규모 : 지역별 1개기관, 기관별 1천만원, 총 5천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19년 4월 9일(화) ~ 4월 23일(수) 15: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un5830@sehub.net)

       ※ 마감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2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지역기반 돌봄 실현주체로서 정책연계형 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균질화 및 임팩트 창출 

 □ 지원내용 

   ○ 지역주민 서비스 수요 및 연계 자원 조사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망 구축 

   ○ 서비스 시범 운영 및 제공 프로세스 확립 

 □ 지원범위 

 
지원가능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 신청조직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취미·문화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교육 강사비, 재료비 등) 

– 유형의 시설·장비·기자재 등 자산화로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성격의 비용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교육훈련, 보험료, 세금, 이자 등) 

 

 

 

 

 □ 추진절차

 
단  계 시  기 수행주체
사업공고 및 접수 4.9.~2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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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4.24.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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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고 4.2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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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4.26.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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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4.29.~3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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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7.12. 수행기관

    ※ 상기 추진절차는 센터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돌봄영역 일상편의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 2019년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지역 :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 4. 9.(화) ~ 2019. 4. 23.(화) 15:00

       ※ 마감일인 4. 23.(화) 15: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처리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un5830@sehub.net)

       ※ 마감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신청상담

   ○ 유무선을 통한 수시 상담(☎070-4267-5039/eun5830@sehub.net)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1]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기업 서약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3]
5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4]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원본날인 필 [붙임 5]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소속 기업·기관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일정

 
서류 적격 검토  • 검토일정 : 2019.04.23.(화) 예정

 • 검토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

              (참여자격 요건 및 첨부서류, 공모기한 준수 여부 등)

 • 검토방법 : 담당 사무인력에 의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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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심사일정 : 2019.04.24.(수) 예정

 • 심사내용 : 사업내용, 참여기업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기대효과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심사위원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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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19.04.25.(목)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sehub.net) 공지 및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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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 추진일정 : 2019.04.26.(금) 예정

 • 추진내용 :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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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지원금 교부

 • 추진일정 : 2019.04.29.~30(예정)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 평가 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목표 및 전략  • 사업목표와 전략의 적절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1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 및 예산 설계 타당성

 • 실현가능성

20점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본방향 및 협력체계구축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10점
사업 추진

역량

(35)

신청기업의 전문성  • 신청 기업 및 사업 총괄책임자의 관련 전문지식 정도

 • 신청 기업의 인적 자원 역량

10점
사업참여

의지 및 태도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 10점
협업 역량  • 정책연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자원 연계 역량

 • 민간 네트워크 및 자치구 등 지역과의 협업 역량

15점
기대효과

(20)

사업성과 및

효과

 •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20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업 선정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 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5 행정 사항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협약상 최종보고시)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보고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온라인 전송 및 CD, USB 등 전자저장매체로 필수 제출)

   ○ 최종정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1부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1부(3공 바인더로 필수 제출)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및 결산이자 전액 반납(각각 별도의 반납 계좌로 반납)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수집·제작한 자료 등

 □ 제출 방법 : 사업종료 후 이메일 및 우편 발송

 
6 기타 사항

 □ 신청관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센터는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심사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보고

   ○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름

 □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철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①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 기반조성팀 박소은 매니저 ☎ 070-4267-5039 / eun5830@sehub.net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공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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