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함께일하는재단, 2019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3.29)

2019-03-20 조회 : 1015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내용
 
대출조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대상 제외 조건 ▣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단,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기존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D등급일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자금용도 ▣ 부동산 임차보증금/매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대환융자 및 긴급자금) 등
대출금액 ▣ 장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1억원

▣ 단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 장기운영자금 대출 – 3년(12개월 거치)

▣ 단기운영자금 대출– 2년(6개월 거치)

적용이자율

(발전기여금)

▣ 연 3% 고정금리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

* 발전기여금(이자)은 사회적금융 융자 지원 사업에만 사용되며, 상환된 기여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선정과정

– 사업추진프로세스(예정)

 
사업 공고 및 접수

(3.20.~29.)

1차 서류심사

(4.1. ~ 5.)

기업신용평가 및 현장실사

(4.8.~12.)

약정체결 및 융자시행

(4~5)

결과발표

(4월 넷째주)

2차 대면심사

(4.18. or 19.)

※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기업신용평가(이크레더블) 실시

※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조건

※ 자금 융자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 시행 예정

  1.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가치성과 사업의 발전성 및 지속가능성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및 접수 서류에 대한 심사
  • 기업신용평가 및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 2차 대면심사 : 현장실사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사무국 내․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PT발표
  1.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9년 3월 29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류제출마감은 마감당일우편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 (04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5 SD타워 3층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 문의 :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02-330-0710,0707,0723)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 자금융자사업 신청서 1부

(법인인감날인 및 대표자개인인감날인 필수)

• 자금신청제안서 1부

 

필수제출

 

2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원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사본 1부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재무제표증명원(2016~2018년) 각 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 내역 각 1부)

• 법인 및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각1부(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전 차입처 발급)

[붙임1] 견적서 및 (예정)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붙임2] 부채현황표 1부

[붙임3] 추정 매출/현금흐름표 1부

[붙임4]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ㆍ이용ㆍ동의서 각1부

필수제출

(신청업체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융자 승인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첨부파일]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신청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