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함께일하는재단, 2019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3.29)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대출조건 | 1.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대상 제외 조건 | ▣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단,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기존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D등급일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자금용도 | ▣ 부동산 임차보증금/매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대환융자 및 긴급자금) 등 |
대출금액 | ▣ 장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1억원
▣ 단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 장기운영자금 대출 – 3년(12개월 거치)
▣ 단기운영자금 대출– 2년(6개월 거치) |
적용이자율
(발전기여금) |
▣ 연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 |
* 발전기여금(이자)은 사회적금융 융자 지원 사업에만 사용되며, 상환된 기여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선정과정
– 사업추진프로세스(예정)
사업 공고 및 접수
(3.20.~29.) |
▶ | 1차 서류심사
(4.1. ~ 5.) |
▶ | 기업신용평가 및 현장실사
(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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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및 융자시행
(4월~5월 中) |
◀ | 결과발표
(4월 넷째주) |
◀ | 2차 대면심사
(4.18. or 19.) |
※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기업신용평가(이크레더블) 실시
※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조건
※ 자금 융자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 시행 예정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가. 심사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가치성과 사업의 발전성 및 지속가능성
나.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및 접수 서류에 대한 심사
- 기업신용평가 및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 2차 대면심사 : 현장실사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사무국 내․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PT발표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9년 3월 29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류제출마감은 마감당일우편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 (04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5 SD타워 3층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 문의 :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02-330-0710,0707,0723)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 자금융자사업 신청서 1부
(법인인감날인 및 대표자개인인감날인 필수) • 자금신청제안서 1부 |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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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원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사본 1부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재무제표증명원(2016~2018년) 각 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 내역 각 1부) • 법인 및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각1부(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전 차입처 발급) [붙임1] 견적서 및 (예정)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붙임2] 부채현황표 1부 [붙임3] 추정 매출/현금흐름표 1부 [붙임4]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ㆍ이용ㆍ동의서 각1부 |
필수제출
(신청업체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융자 승인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