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4.1)

2019-03-19 조회 : 224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공고번호 제2019-024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컨설팅수행기관 및 경영멘토 신규 등록 신청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과 멘토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03. 19.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2019년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 2019년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개요

  –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도모

  – 특화 주제 컨설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도모

  – 공동 이슈 컨설팅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략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컨설팅 결과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후지원

 

 
 2.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 선정 개요

▢ 선정 개요

  – 공고를 통해 신규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과 멘토 모집하여 풀(pool) 구성 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에 대한 재심사는 없으며, 소속 컨설턴트의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 변경사항과 해당 컨설턴트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

 

▢ 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 및 멘토 등록 요건

 1)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요건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로서,

    컨설팅 전문 역량 보유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ⅰ)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실적증명서)

   ⅱ)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으로, 컨설팅 수행 실적이 최소 1건 이상인 민간기관  (증빙:실적증명서)

   ⅲ) 기술, 세무회계,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체

 

 2)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자격 및 경험, 학력 및 경력 기준 증빙서류
1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3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을 수행한 자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2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만 50세 이상 장년층 또는 고령자 ・경력증명서
3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관리(유통관리),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업종 조직 등의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4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5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자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6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위증

・실적증명서(최근 3년내 연도별 1건 이상)

    ※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가능한 컨설턴트 수는 5명 이하로 제한

    ※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의 등록 및 변경 가능(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3) 멘토(피어 컨설턴트) 등록 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자격 및 경험, 학력 및 경력 기준 증빙서류
1 사회적경제조직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최근 3년 간 연간 1건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연도별 1건 이상)
4 컨설턴트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위 컨설턴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해당서류

   ※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멘토로 활동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멘토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 제외 사항

 – 위의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컨설팅 수행기관(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필요성 및 관련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능)

 – 해당 공고 등록 선정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

 – 기타 컨설팅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컨설팅 수행기관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4월 01일(월)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메일제목: 기업(멘토)명_사업명(ex. ○○기업_컨설팅수행기관신청 / △△△_멘토신청)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소식 → ‘해당공고’

 ※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요건 입증서류는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 서류만 제출

–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횟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 교육 및 간담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교육시간 3시간 이내)

 

▢ 기타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턴트 대비
수진기업 부족으로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bs@sehub.net

   컨설팅지원 담당 ☎ 070-4267-3148 / 멘토링지원 담당 ☎ 070-7873-1433

 

※첨부파일※
[2019-024] 2019 컨설팅수행기관 및 멘토 신규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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