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2.15)

2019-02-12 조회 : 4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4호

 

2019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도시농업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자생적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분야
① 텃밭 조성 및 운영
②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도시농업 홍보
④ 자원순환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⑤ 도시양봉 활성화
⑥ 자유제안

2. 지원규모
○ 지 원 액 : 총액 200,000천원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당 지원금액 및 지원단체수 조정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4. 사업 추진기간: 2019. 3월(협약일 이후) ~ 12월

5.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③ 사업 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⑤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방문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jh8498@seoul.go.kr)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19. 2. 12.(화) ~ 2. 15.(금), 17:00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독창성, 파급효과 등
나. 결과발표: 2019. 3.4.(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비는 1차(40%) 지급 후 매월 분할 지급
다.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133-5344)로 문의바랍니다.

:::모집공고 링크:::

[첨부파일] 도시농업민간다체지원_공고문+신청양식 외 보조금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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