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수정)(상시모집)

2019-02-14 조회 : 14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02호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수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 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인원 및 기간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년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 (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붙임2 참조) ※공고문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접수처
❍ ‘19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서식 3)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에 문의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관한 상담·협의는 지원기관에 문의

 

>>공고문 링크

 

[첨부파일]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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