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3.6)

2019-02-13 조회 : 1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15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 12.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 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접수기간 : 2019. 2.12.() ~ 3.6.()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3. 7.() ~ 3. 8.() 17:00

4.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031-697-7700/1661-4006)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 제출서류

파 일 명 내용 순서 형 식
①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제1호의5서식]
ⓔ 기업운영및제품의 혁신성 측정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 등록

② 시스템 첨부

신청관련 증빙서류

ⓐ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재정상태 확인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8.12월말 기준)]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서류보완 마감일까지 외부전문

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미확인시 요건미비로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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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학부 설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청서류 보완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간 상호거래(매입실적만인정),

대외기관수상 실적(장관급이상만 인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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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 적 (해당기업만 제출)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상호거래는 매입실적만 인정) :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련 수상실적(장관급 이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공고문] 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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