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자금소진시 까지)

2019-01-30 조회 : 163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8-284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5,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
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
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
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3.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4.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5.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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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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