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19년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1.16)

2019-01-09 조회 : 77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17호

 

’19년도『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동법시행령제33조의규정에의거 ’19년도『부처형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운영 지원사업』수행기간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19년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운영지원사업

□ 운영지원기관 수: 1개소

□ 운영지원기관 역할

○ 부처형지정제운영지침 수립시행지원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운영 지원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역량강화지원(부처별산업특성에따른 역량강화 교육 및 신규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교육등)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DB관리 지원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검수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 실시지원
○ 지원사업활동상황보고
– 지원실적제출: 운영지원기관은월별지원실적보고서작성․제출
– 지원사업중간점검회의: 지원대상부처및부처형예비사회적 기업관계자가참석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9.12.31.까지

○ 약정기간만료이후에도다음년도운영지원기관선정이전까지는 사후관리및일상적상담업무수행

□ 사업예산: 107,000,000원이내

 

2. 입찰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제안서 5부(원본1부, 사본4부) 및보고서및 요약서
* 제안서 외 내용은 이메일(gogovv1973@korea.kr)로 송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의경우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입찰참가자격입증자료각1부(유사용역계약서사본및당시제안서)
* 이메일(gogovv1973@korea.kr)로 송부

 ○ 기타제안요청서에서제출토록 명시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등록마감일시 : ’19.1.16.(수) 18:00(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 등록장소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낙찰자 선정 : 대면심사 후운영지원기관선정

□ 문의사항: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27)

 

:::공고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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