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10.19)

2018-10-11 조회 : 53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18.3.12)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 1.
한국임업진흥원장

 

가. 신청기간 : 2018. 10. 1. ~ 10. 19.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장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오프라인 접수 인정(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담당자로부터 시정 시일을 통보받아 온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신청을 완료해야 인정

 

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사본 제출처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라고 반드시 명시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 작성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⑤사본제출

(한국임업진흥원)

 

다. 사전설명회 : 2018. 10. 8.(월), 15:00~18:00

 지정공모 신청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신청방법)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http:kofpi.or.kr) 공지 게시판에서 사전설명회 참가자 모집 게시글을 열람 후 이메일 신청

– (장소)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7:00 · 지정요건 준비방법 사업 담당자, 부처형 지원기관
17:00~18:00 · 신청서 사전 검토 신청서 구비자에 한함

가. 필수서류

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함께 제출(고유번호증, 개인사업자등록증 불가)

* 개업연월일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 함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 3~6]

– (사실확인서)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⑥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별지 제6호의 2]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⑦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정관의 목적 항에 명시)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⑧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공증)를 거친 자료만 인정(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볍 준수 확인서 [별지 제 6호의 3]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e-런닝’메뉴의‘사회적기업 기본과정’수강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나. 기타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관련 서류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 담당자 : 이만기 선임 02-6393-2633, 김효진 선임 02-6393-2638

* 이메일 : pse52003@kofpi.or.kr, khj5133@kofpi.or.kr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첨부파일]

2018년도-제3차-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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