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10.26)

2018-09-17 조회 : 225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123호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역량있는 우수기업을 선정,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8.  9. 17.
서울특별시장

1.  ’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개요

 □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선정기간 : 2018. 9. 17. ~ ’18. 12. 14.
     – 접수기간 : 2018. 9. 17. ~ 10. 26.
     – 최종발표 : 2018. 12월중
   ❍ 기업선정 : 15개 내외
   ❍ 선정절차(※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요건검토 현장실사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공통 및 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평가항목 현장검증 경제/사회

가치 평가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 가치평가
자치구 중간지원기관 서울시(심사위원회) 서울시(심사위원회)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등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2. 세부계획 (※신청기업 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자활기업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유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7(월). ~ 10.2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본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 제출서류(P.8~ 참조) 원본 1부(자치구 소관부서에 방문 제출), 제출서류 파일(hwp 또는 pdf)
     – 자치구 : 기업 제출서류 원본 보관, 제출서류 파일 송부(flxogml@seoul.go.kr)

  우수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8. 9. 21.(금) 16:00,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장교빌딩)
   ❍ 내    용 :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지원사업 안내,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자치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3.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공모사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4.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2)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2.20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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