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매월 14일 접수)

2018-06-20 조회 : 89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56호

2018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6. 20.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 서울시 마을기업의 성장과 경영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별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프로젝트 실행비), 인적자원(청년혁신활동가)을 지원하고자 함

□ 2018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의사를 지닌 청년혁신활동가들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개별 마을기업의 성장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혁신활동가들에게 현장 경험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예비주체로의 성장(기업가, 지원조직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의 취·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000천원

□ 지원대상 : 사업의 성장과 경영문제 해결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신규 및 2년차 마을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년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기 수진기업(공고2018-017)은 5,000천원에서 기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프로젝트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일 ~ 2018년 11월 15일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홍보비, 재료비, 대여비 등 기업 당 최대 5,000천원(부가세포함) 지원

– 사업비는 기업이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에 지출을 요청하여 센터가 직접 집행하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이 불가함.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가능(센터승인필요)

– 참여기업은 예산집행에 따르는 행정요청사항(가격조사, 견적서 및 영수증 수취 등)에 협조하여야 사업비 집행 가능

참여기업별 최종 사업비 지원항목 및 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청년혁신활동가의 기업 프로젝트 실행 지원(선택사항)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단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 내용과 청년혁신활동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및 전문 멘토의 판단에 의해 매칭되며, 참여기업의 자체판단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칭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붙임 1] 참고.)

청년혁신활동가의 역량범위 안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하며, 당초 선정된 사업계획 및 청년혁신활동가의 역할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2018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단 청년혁신활동가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혁신활동가의 시간외근무, 주말근무, 시외출장이 상시로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인적지원이 불가함

– 참여기업은 서울시 및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육 등 청년혁신활동가의 교육훈련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불가내역

– 지원기업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장비 및 기자재 취득비(프로젝트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대여료는 지급 가능)

–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다과비, 식비 포함),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교통비, 주유비 등 관리운영비

– 기타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일체(보험료, 세금, 이자 등)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신규 및 2년차 마을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기간 : 2018. 6. 20.(수) ~ 2018. 9. 14.(금)(약 3개월)

※ 추진 일정

서류접수
(매월 14일까지)
  선정심사(서면심사)
(매월 25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선정심사 후 3일 이내)
   
사전경영진단 및 사업조정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청년혁신활동가 매칭 및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업별 상이)
  최종보고 및 성과보고
(신청한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nfo@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업명_사업명(ex. OO기업_마을기업레벨업지원사업)

○ 제출서류 파일명 : 기업명_사업명(ex. OO기업_마을기업레벨업지원사업)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접수확인 : ☎ 070-7873-1430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압축파일(확장자:zip 등)로 이메일 제출

※ 1차 선정기업의 경우 추가사업비 신청분에 한해 [붙임 1], [붙임 2]만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직인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기업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4]
– 마을기업 지정서 또는 약정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업 최근 2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관련 별첨 및 증빙자료 각 1부.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경우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단체인 경우 민, 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제출서류 및 사업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장덕수 매니저

☎ 070-7873-1430 / E-mail : dalchong@sehub.net

 

[첨부파일]

[2018-056]2018년-마을기업-레벨업-지원사업-참여기업-추가모집-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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