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입주기업(1개업체) 모집(~12.19)

2017-12-07 조회 : 86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용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모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동, 한남아이파크애비뉴 지하 1층)

❍ 규 모 : 전용면적 576.73㎡

❍ 주요시설 : 주기업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운영 사무실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상근인원 3인 이상 사회적경제기업(공고일 기준)

•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용산구로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조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기업

•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최근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중인 기업

• 기업 대표 및 근로자의 용산구 거주 여부

󰏅 입주 시설 : 1개 사무실

시 설 명 근무기준인원 면적 (㎡) 기 타
전용 공용
입주사무실 (109호)

 

4인 27.01 19.80 7.21 책상, 책장 설치

※ 공용공간: 회의실, 탕비실, 로비, 복도

󰏅 입주기간 및 임대료

대 상 입주 기간 임대료 (년/부가세포함) 비고
(예비)
사회적기업
그 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1개 업체 1 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060,410원 10,337,050원

※ 임대료 등 입주비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임대료 • 연간 임대료 선납

[전용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비율)]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관리비 및 공과금 • 전용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비율), 매월 부과
• 관리보증금 : 2개월분 관리비 선납 (약 20만원선)

 

󰏚 입주시기 : 2017.11월(예정)

󰏚 공모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심사 및 선정 약정체결

및 입주

‘17. 11. 30.(목)

~ 12. 19.(화)

‘17. 12. 15.(금)

~ 12. 19.(화)

‘17. 12. 20.(수)

~ 12. 29.(금)

‘18년 1월

 

  1.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15.(금) ~ 12. 19.(화), 09:00~18:00 (근무시간 중)

󰏚 접수장소 : 용산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2, 3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4)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

해당기업 8)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9)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붙임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

 

  1. 입주기업 선정 및 발표

󰏚 선정과정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또는 서면심사 등

󰏚 선정기준 : 기업의 역량·자질, 지역사회기여 및 연계, 사업성과·성장가능성 등

󰏚 선정발표 : 2017. 12. 29.(금),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 계약체결 : 2018. 1. 중

※ 심사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 될수 있음.

  1.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 함

󰏚 신청접수현황,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2)

 

[다운로드]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입주기업 공모 공고문 및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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