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2017-10-25 조회 : 1630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06호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7. 12. 4.(월) ~ 12.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7. 10. 25.(수) ~ 11. 2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설립전 교육 : ’17. 11. 8.~12.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신규 8개 내외
※ ’18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

교육접수 일 시 장 소 비 고

이론교육 1차
(입문,기본,심화1)

’17. 11. 11(토), 18.(토)

추후 공지

이론교육 2차
(입문,기본,심화1)

’17. 11. 22(수), 23(목)

추후 공지

팀워크숍
(기업별 6시간)
’17. 11. 8(수)~12. 1(금) 추후 공지

팀별 진행

 

□ 신규 지정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그 외 행정자치부「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67-3148)

 

3.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3153-8593
중 구 취업지원과 3396-5698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2600-6397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8 금천구 지역혁신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4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2241-3902 관악구 주민협치과 879-575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72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97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1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77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829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다운로드]

2018년 사업비지원(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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