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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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협동조합의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종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설립절차

설립절차

* 신청서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 자료 열람에서 기초적인 설립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략분야 성공모델 발굴 : 공공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7개 전략 분야(보건의료, 비정규직 노동자, 전통상인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임대주택, 공동육아, 돌봄)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동조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공 모델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생태계 지원 : 서울시는 협동기금을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합회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조례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울시 협동조합

협동조합
상담, 교육, 정보 지원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1544-5077

  • 상담시간: 10:00 ~ 17:00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맞춤형 상담, 교육,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15445077.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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