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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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 신청서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울시 협동조합
협동조합
상담, 교육, 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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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154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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