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 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관련법령 및 링크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리스트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마을기업 유형 –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목적별 구분

마을기업 유형 –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하지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新유형 마을기업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 정확한 정보는 해당년도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 (2020.10월 기준)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함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향
5인 이상 출자(10인 이상 권장)
공공성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 창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필수 이행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마을기업 육성체계

마을기업 교육

마을기업 교육
구분 교육시간/필수인원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기** 교육내용(안)
입문*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 지원기관
(집합교육)
심사 전
(수시개최)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자원 발굴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지원기관
(집합교육)
심사 후 약정체결 전
(2~3월경)
– 공동체 관리
–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을기업 갈등관리
– 마케팅 및 판로 등
공통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권역별 지원기관 합동 약정체결후 (4~5월) –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 권역별 사례공유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지원기관
(찾아가는 교육)
약정체결후~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전문 4시간 / (비용:자율) 이수효력: 2년 지원기관 운영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기관
(집합교육)
심사 전
(수시개최)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 입문교육 :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은 ‘입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확한 내용은 ‘사회적경제 공지’ 소식 참고

심사 및 지정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자체 선정
** 마을기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며,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함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비 지원(최대 3차 1억원까지)
  • 판로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홍보 및 가치확산 지원, 네트워크 조성 지원(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 등)
  • 지원기관(센터) 사업 연계
설립 지원 및 상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업무시간 : 9:00~18:00(월~금요일 12:00~13:00, 공휴일 제외)
  • 연락처 : 02-2088-6302/6265
협의회
(사)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 업무시간 : 9:00~18:00(월~금요일 12:00~13:00, 공휴일 제외)
  • 연락처 : 02-35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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