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9.20)

2017-09-06 조회 : 654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 공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준비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모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 규 모 : 전용면적 880.29㎡

◦ 주요시설 : 운영사무실(1층),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사무실(2층), 창업준비(인 큐베이팅)실(2층), 공유부엌(3층), 교육장(지하1층) 등

◦ 운영방식 :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방식

 

 모집대상 및 입주기간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준비팀
기업수 2개소 3개 팀 이내
사무실 1기업당 1실 3인석 창업준비실(코워킹룸) 6석
입주기간 1년간 1년간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최장 3년 이내)

 입주시기: 2017. 9. 28.(목)로부터 2주 이내

 

 입주공간(지상2층) 구성 현황

공 간 개수 1실 면적 규모 사무집기 지원
사무실 5 11㎡ 3인 이하 책상3, 의자3, 캐비넷3
사무실(코워킹룸) 1 116.4㎡ 6인 이하

(1팀 1인)

책상6, 의자6, 캐비넷6

(1인 1개 지원)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기타 : 회의실(6인 이하 수용), 지하1층 교육장 등 예약 후 사용 가능

 

 입주 기업 지원
◦ 지원내용 :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

 

 신청 자격
◦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상근 인원 3인 이내)

•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소재지를 도봉구로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조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도봉구인 기업

•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최근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준비실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모두충족)

•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준비팀(상근 인원 1인)
우대조건 • 주사업장 소재지 또는 활동지가 도봉구인 경우

•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 입주 비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임대료 • 연간 임대료 일시불 선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부료 요율 10/1000

※협동조합 대부료 요율 50/1000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기료 • 전용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비율), 매월 부과

 

 

공모 일정

 공모 절차

신청 공고 입주 설명회 신청 접수 심사 및

최종 선정

계약체결

및 입주

‘17. 9. 6.(수)
~ 9. 19.(화)
‘17. 9. 14.(목) ‘17. 9. 14.(목)
~ 9. 20.(수)
‘17. 9. 21.(목)
~ 9. 27.(수)
‘17. 9. 28(목) ~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안내

 

 입주 설명회

◦ 일 시: 2017. 9. 14.(목) 16:00 ~ 17:00

◦ 장 소: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 대 상: 입주 희망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준비 조직 등

◦ 내 용: 입주 조건, 지원 계획, 운영 체계, 공간 설계 등

◦ 참가방법: 희망자 자율 참석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9. 14.(목) ~ 9. 20.(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10:00~18:00)에 한함, 우편접수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1층 사무실, Tel.02-6952-6727]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공 통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2, 3호]

3) 입주신청 인원 명부 1부 [별지 제4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사회적경제 기업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

해당 경우 제출 9)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붙임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고
※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창업준비실 입주 희망 기업은 기업증빙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과정

◦ 1차 서류심사: 2017. 9. 21.(목)
※ 서류 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 통지

◦ 2차 대면심사: 2017. 9. 26.(화)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 대상,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최종선정발표: 2017. 9. 27.(수) 개별 통지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안내
※ 면접심사 불참으로 인한 책임은 입주신청 기업 또는 창업준비팀에 있음(세부일정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

 

 심사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사회적경제

기업

◦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 지역사회 공헌 및 연계성

◦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 도봉구 소재, 유급 근로자 고용,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여부

창업 준비팀 ◦ 사회적기업가 정신

◦ 아이템의 적합성

◦ 성장 가능성

◦ 도봉구 활동 및 소재, 유급근로자 고용, 지역사회 공헌 여부

※ 입주신청서 작성 시 상기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

 

 입주조건

◦ 입주 전 연간 임대료 납부

◦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공동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현 소재지가 도봉구가 아닌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도봉구로 이전

 

 입주공간 배정 및 공간 변경

◦ 입주공간 배정은 추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

◦ 공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공실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 함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입주시설에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서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tel.02-6952-6727/Email. dbmasecenter@hanmail.net)

 

[다운로드]

붙임_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_입주공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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