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해야”

2016-08-25 조회 : 267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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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경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자리와 주거 보육 돌봄 등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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