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7년 융자 및 상반기 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5.12)

2017-04-21 조회 : 1098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27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17년 융자 및 상반기 수행기관 공모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주거ㆍ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및 상반기 수행기관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4. 21.
서울특별시장

 

1. 2017년도 융자계획

  ○ 융자규모 : 총 160억원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공모시기 : 상․하반기 2회(상반기 ’17년 4월, 하반기 ’17년 9월)
  ○ 수행기관의 역할
     – 시 기금과 매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재융자 및 상환관리
     –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성장지원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 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이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사업기간 : 2017. 5월~(市․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지원금액 : 사회적금융 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의무사항
     –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회투자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융자 추진
     – 자체 자금조달    ※ 자체 조달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시․자체자금 통합 관리
       ※ 시 기금과 자체 조달자금 사용시 집행은 매칭비율에 따라야 함
     – 재융자 금리는 최대 3% 이내
     – 재융자는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 (미완료시 잔액과 市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수행기관 공모 신청
    – 지원대상 사업별 각각 신청(기관별 최대한도 20억원)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②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재무구조, 사업수행계획, 매칭 자금 등을 기준으로 심사

2. 융자대상 및 조건
❶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융자대상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 방식 (市 → 수행기관)
     >’17년 상반기 융자 규모 : 총 40억원(’17년 하반기 40억원)
     >연간 이자율 : 0%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재융자 이자율 3% 이내
     >상환기간 : 최대 5년(최대 2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표자 등 보통보증 설정(필요시 공증 및 담보권 설정)
   – 재융자 대상 (수행기관 →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
     >사회적투자사업 지원(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한도) :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❷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융자대상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융자 방식(市 → 수행기관)
     >’17년 상반기 융자 규모 : 총 40억원(’17년 하반기 40억원)
     >연간 이자율 : 0%  ※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융자 이자율 3% 이내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분기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표자 등 보통보증 설정(필요시 공증 및 담보권 설정)
   – 재융자 대상 (수행기관 → 기업 등)
     >서울시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건설업, 임대업 및 부동산업)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市 주택정책과 선정사업에 전체 융자규모(매칭금액 포함)의 50% 이상 지원
     >재융자규모 : 사업비의 70% 이내(시 승인사업은 90%), 최대 25억원
         ※ 위 금액 한도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자체 매칭금액을 합산한 기준
     >자금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

3. 수행기관 신청
  ○ 신청기간 : ’17. 4. 21.(금) ~ 5. 12.(금) 09:00~18:00

      ※ 마감일(’17. 5. 12.) 18: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 지원대상 사업별 각각 신청(기관별 최대한도 20억원)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②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및 등기우편(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번호 : 2133-5485(또는 5482)

4. 기타 유의사항
  ○ 상담과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85
  ○ 비융자사업 신청
     – 공모 지원기관은 융자사업 신청금액 1%의 범위안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사업(비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공고문 다운로드]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신청양식 다운로드]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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