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협동조합 특례보증 최대 8억원으로 확대

2015-11-04 조회 : 889댓글 : 0

서울시, 협동조합 특례보증 최대 8억원으로 확대

 -5일(목), 사회적가치 크나 자금조달 어려운 협동조합 대상 실시
 –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연 1%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실시
 – 사회적가치 및 영향력 평가 시스템 도입, 유망협동조합에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서울시가 오는 5일(목)부터 사회적가치는 크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에 조합당 최대 8억원의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증 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낮고, 협동조합의 재무상황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상품은 협동조합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망 협동조합에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 단, 보증한도는 50백만원 이하 보증시 출자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50백만원 초과 시 출자금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되,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심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인정되면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연 1%로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한다.
  ○ 신용보증재단은 서류가 접수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재무상황 외에도 조합규모, 사회적 기여도,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평가시스템을 통해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과가치를 평가한다.
 
□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만큼 경제, 복지, 일자리에 기여 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업비가 부족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일 없이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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