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공공·민간임대 넘어, 이제는 ‘사회적 주택’ ② 해외·서울시 사례

2015-07-28 조회 : 421댓글 : 0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이 나라가 비슷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졌다. 각국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애쓰지만 나타난 결과는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많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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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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