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2014-01-20 조회 : 653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9호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성장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을 제공하는 「201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직업적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려는 본 사업에 참여할 협력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협력사업장이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려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정 기간 현장성 있는 훈련과 주체적 일경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2. 신청 분야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일자리를  ① 사회적회계 관리자, ② 사회적경제 마케터, ③ 사회적경제 플랫폼 서포터즈,  ④ 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등 4가지 직군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선발 

  가. 사회적회계 관리자 실습기관 
영리·비영리 요소가 혼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한 회계, 행정, 인사, 구매 업무에 대해, 체계화된 시스템과 담당자를 활용해 훈련·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나. 사회적경제 대안유통처 운영기관 
서울지역 곳곳의 사회적경제 장터, 지하상가 등 공익매장, 생협 등 상호거래 거점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직

  다.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기관 
업종·분야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공동사업기반으로서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자립과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직 
  라. 사회적경제 협의체·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부문·업종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3. 신청 자격 

  가. 공통 자격 
  •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및 협의체·중간지원조직     
    ※ 공고일자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조직. 단,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연계일자리의 경우 예외
    ※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향후 참여자 고용승계 의지가 높은 기관
  • 활동경력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사업장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 보유 사업장

  나. 분야별 자격 
      ① 사회적회계 관리자 실습기관 

          –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한 회계·인사·구매 등 운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고, 

          –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자를 1인 이상을 보유한,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② 사회적경제 대안유통처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장터, 공익매장, 상호거래 거점 등 대안유통채널을 보유한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의체, 중간지원조직

      ③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기관

          – 업종·분야별 다수 사회적경제 조직을 수혜자로 하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동사업기반(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진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의체, 중간지원조직 

      ④ 사회적경제 협의체·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 영역의 부문·업종별 협의체 및 

          – 중간지원조직
  ☞ 참여기관 의무사항
      – 기관 담당자의 분기별 워크샵 등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지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월례교육 및 모니터링 협조 

4. 참여 제외 대상 

  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런 사실이 있는 자를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려는 사업장
  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다. 교육훈련 계획 및 청년혁신활동가 전담인력이 없는 사업장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5. 지원 내용 

  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신청 가능 인원 : 사업장별 최대 5인 이하
  나. 근무기간 : 3 ~ 11월 (최대 9개월) 
  다. 근무 형태 : 1일 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 사업 특성에 따라 1일 4 ~ 8시간의 시간제근무 탄력적 적용 가능
  라. 지원 사항 :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 
      ※ 참여자 인건비는 근로계약을 맺은 서울시가 지급하며 참여자 복무관리, 직군별 교육훈련,
          일자리 후속연계 등 세부 사업은 운영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사업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
      ※ 참여자의 급여내용은 서울 청년 혁신일자리사업 급여 규정에 따름

6.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2014. 1. 20 (월) ~ 1. 29 (수) (10일간) 
  나. 접  수  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ehub.net) 
  다.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hub@sehub.net로 신청 
  라.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1호】
      – 사업장 일반현황 1부 【별지 – 서식 2호】
      – 프로젝트 계획서 1부 【별지 – 서식 3호】 
      ※ ‘사회적 회계관리자 실습기관’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외한 신청서와 일반현황만 제출 
  마.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353-3553
7. 심사 기준 
  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사업 프로젝트의 타당성
      – 사회적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 프로젝트 계획의 타당성 여부 
  나. 참여자 교육 및 훈련 계획의 구체성
      – 참여자의 주체적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구체성 여부
  다.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를 위한 고용승계 및 취업연계 여부
8. 선정 절차 및 통보
  가. 선정 절차 
      – 협력현장 모집 공고 : 1.20 (월)
      – 신청 및 접수 : 1.20 (월) ~ 1.29 (수)
      – 사업 설명회 : 1.22 (수) 
      – 1차 서류 발표 : 2.5 (수)
      – 2차 현장 방문 : 2.6 (목) ~ 2.10 (월)
      – 3차 면접 심사 : 2.11 (화) 
      – 최종 선발 공지 : 2.13 (목) 
  나.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14:00-16:00
      – 장소 : 청년일자리허브 다목적홀
      – 내용 : 2014년 서울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취지 및 세부 내용 소개
  다. 선정결과 통보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월 13일 (목) 18:00까지 게재 

[별지 – 서식 1호] 협력사업장 지원 신청서
[별지 – 서식 2호] 사업장 일반 현황
[별지 – 서식 3호]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프로젝트 계획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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