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을기업 지원 프로세스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입찰 재공고(~10.5)

2015-09-24 조회 : 792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 모집일정 : 2015-09-24 ~ 2015-10-0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5-67호

 

『마을기업 지원 프로세스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입찰 재공고


『마을기업 지원 프로세스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마을기업 지원프로세스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교뮤모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나. 예 산 액 : 52,5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라. 주요 과업내용
   ○ 마을기업 지원 프로세스 평가와 발전방안 제안
     – 마을기업의 현황 진단 및 분석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제안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표준모델 개발 기초연구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의와 특징
     – 규모화 조건과 기준에 따른 마을기업 진단
     – 선정된 업종에 대한 산업환경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 (업종 FGI 포함)
     –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산가능한 전략업종 표준모델 제안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마을기업 개별인터뷰 권고 (현황분석 및 진단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가 연구진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기관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연구용역 제안서 (직접입찰)
    1) 제출일시 : 2015년 10월 5일 18:00 까지
    2) 장소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5. 관련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본부(T.070-4267-5035 전자우편.network@sehub.net)

*제출 서류 및 기타 입찰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기  재공고20150924_마을기업-발전방안-표준모델-개발-기초연구_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보기  재공고20150924_마을기업 발전방안, 표준모델 개발 기초연구_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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