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제 5기 신청 (~6/28)

2015-06-22 조회 : 657댓글 : 0
  • 주최/주관 :
  • 모집일정 : 2015-06-22 ~ 2015-06-2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제5기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제』 신청 안내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발기인 구성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 단계별 밀착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1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 2항 2호 및 제12조 1항 1

 

1. 모집 절차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3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방문상담 및 기초교육 이수자

* 모임 구성원 중 서울시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모임의 구성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15년 6월 11일(목) ~ 6월 28일(일) 

◦ 모집정원 : 최대 6모임 선정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 6월 29(월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6월 30(화오전 10시경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7월 6(월오전 10시 예정 (불참시 등록 취소)

 

2. 주요 지원 내용

◦ 최대 6개월간 전담 코치를 매칭하여 책임있는 진도관리

◦ 설립단계별 필요한 지원제도의 적절한 안내 및 필요자원연계, 지원서비스 우선권 부여

◦ 정기적인 모임과 기수별 워크숍 등 동기 그룹을 형성하여 상호지지 및 격려체계 마련

◦ 선진협동조합 1박2일 현장방문 워크숍을 통한 협동조합의 비전과 가치 공감(상반기 예정)

 

3. 등록 선정시 의무사항

◦ 상담지원센터와 설립과정에 대한 수시 협의

◦ 상담지원센터와 협의에 따른 과제를 성실히 수행

◦ 익명을 전제로 설립과정에 대한 정보 일체의 공개 및 활용 동의

 

4. 신청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블로그 (15445077.net)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15445077@15445077.net)

◦ 제출서류

–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2]

 

5. 문의처

◦ 담당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획팀장 이상진 (02-383-8380)

 

신청서 다운로드 : http://15445077.tistory.com/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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