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동조합 운영멘토링 3기 신청 (~6/25)

2015-06-22 조회 : 771댓글 : 0
  • 주최/주관 :
  • 모집일정 : 2015-06-22 ~ 2015-06-25


 

2015년 협동조합 운영멘토링 사업 신청공고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 초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과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일상적으로 조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협동조합 운영멘토링 사업 3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협동조합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5년 06월 1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으로서,

   –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 유형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 선배기관(또는 선배)의 멘토링을 원하는 곳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성실히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함

 

 

□ 운영멘토링 지원내용

    – 선배기관(또는 선배)의 선행경험과 노하우 전수 및 상시조언

    – 협동조합 설립초기 사업 및 조직운영 6대 이슈 진단정리

      (조직운영교육기획유대갈등사업모델자금회계홍보마케팅)

    – 사업 및 조직운영 6대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관리

    – 교육기획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멘토가 직접 설계를 통한 문제 해결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 2항 2호 및 제12

 

□ 운영멘토링 운영안내

    – 선정을 위한 심사 및 면접진행

    – 멘토링 선정시 선정 조합 소재지의 멘토기관(또는 멘토)와 매칭 

    – 수시소통 / 월 1회 이상 멘토링 제공

    – 운영멘토링은 6개월 단위로 계약, 2차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3기는 15년 7월부터 12월까지4기는 15년 10월부터 16년 3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 4기의 계약기간은 센터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멘토링 절차안내

◦ 운영멘토링 신청조합은 [서식1] 신청서와 [서식2] 조합현황 및 [서식3]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센터 대표이메일(15445077@15445077.net)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센터는 상담 및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운영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접수기간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및 매칭

 ◦ 운영멘토링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일정을 정해 면접심사 진행

    – 면접심사 불응시, 운영멘토링 선정 탈락처리 가능

    – 센터의 상담 및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대체가능 

 ◦ 심사위원들은 조직운영, 교육기획, 유대ㆍ갈등, 사업모델, 자금ㆍ회계, 홍보마케팅 등 6대 이슈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운영멘토링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멘토기관(또는 멘토) 매칭은 신청조합이 속한 자치구 대표협의기관과 협의하여 센터가 결정 

※ 세부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6.10() ~ 6.25() 18:00까지

   – 면접심사는 개별통보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블로그(15445077.net)

   – e-mail : 15445077@15445077.net / Fax : 02-3838-388

   – 메일제목 예시: [운영멘토링] 신청자: 서협동

 ◦ 제출서류

    – 붙임 1 : 신청서

    – 붙임 2 : 조합현황

    – 붙임 3 :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획팀장 이상진 ( 02-383-8380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15445077.tistory.com/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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