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3.13)

2015-02-24 조회 : 132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376호

2015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2015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5.12.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다. 주요 지원 사업
   ○ 기술개발 ․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 ․ R&D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 가능 사업


2. 사업 지원 시 안내사항
 가. 참여자격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한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내(2015.12.31까지) 종료가능한 사업
  □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5. 2. 25(수) ~2015. 3. 13(금) (09:00~18:00까지)
 나. 접수처 : 기업(본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서울시(사회적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접수마감일까지 자치구 제출분에 한함)

4. 문의사항 
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 권역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문(2015_사업개발비_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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