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공고(~11.30, 수시)

2015-02-23 조회 : 2747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재)한국사회투자에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융자 신청


   □ 기간 : 공고일 ~ 2015.11.30.
   □ 방법 : 기간 내 수시 신청
 
2. 융자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 서울 소재 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세부사업 : 경영합리화자금 /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연계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 서울 소재 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융자 신청 가능
     ◦ 사업유형 : 건설사업 / 임대사업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사회적금융 수행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사업유형 : 본사업 / 시범사업
 
   □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신청기업의 소재는 무관하나 프로젝트 수행‧대상 지역은 서울에 한함
     ◦ 사업분야
       – 서울시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3. 사업별 융자조건

사 업 명
융자한도
융자기간/상환방식
융자금리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10~200백만원/기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2%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500백만원/사업)
최대 2(건설)
최대 5(임대)
만기일시상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200~1,000백만원/기관
(본사업, 1:1 매칭)
30~50백만원/기관
(시범사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0%
(재융자
금리
최대 연 4%)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100~2,000백만원/사업)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2%

 

첨부 : 2015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공고문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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