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2020-07-02 조회 : 122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62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 사업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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