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⑤사회적경제에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

2020-06-09 조회 : 344댓글 : 0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경제에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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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통 틀어 총 14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인데요.
20대 국회는 이 법을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16개의 사회적경제 관련법들도 마찬가지로 처리 되지 못했지요.

한때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떤 이유로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여겼던 걸까요?
왜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했을까요?

사회적경제 입법과 법률을 지원해온 이경호 더함 대표변호사, 사회적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해온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지원 활동을 펼쳤던 이은애 씨즈 이사장이 그 이유와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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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법 체계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해 국가 정책 기본 방향 제시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재정비하는 틀
– 사회적 가치를 공공,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사회적 금융과 기금의 조성, 사회적경제 지원
– 의의 :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 가능, 지속가능한 시장•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틀 마련

• 사회적경제계에 필요한 법제도 및 논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 진입 장벽 낮추되 유사 기업 난립 방지 장치 만들고 정교한 평가 시스템 갖춰야
– 특수목적회사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새로운 법인격 논의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 차입금제, 조합채권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미국, 영국 등 도입한 사회혁신채권(SIB) 도입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 필요. *SIB는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시행 후 성과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진행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미국은 관련 법령을 2018년 제정

 

촬영/편집 : 성수한, 최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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