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의류·수제화 분야-(~6.19)

2020-05-22 조회 : 586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551호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도시제조업체에 긴급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2.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② (업력)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③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인쇄업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20.5.19.)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이상 ~ 20인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이상 ~ 50인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예시) ]

󰋮 신규 의류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객공) 인건비, 장비 임대료, 패턴‧샘플 개발비 등>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예시) ]

󰋮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신청 시,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지원선정 후, 고용유지 확약서 및 확인서류 제출

․고용유지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2차 지급)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며,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3.신청 및 발표

○ 신청접수(의류․수제화 분야)

인쇄, 기계금속 등 타 업종 신청 및 접수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기간 : ’20. 6. 5.(금) ~ 6. 19.(금)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신청

의류수제화 분야 접수지원센터 운영 : 동대문 패션비즈센터 1층 102호

– 문 의 처 :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봉제) 02-2133-9530~3

․(수 제 화) 02-2133-9534

․(인 쇄) 02-2133-9535

․(기계․금속) 02-2133-9536

※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1] 제출서류 안내

【붙임2_5】신청서식

 

공고 게시물 바로가기 링크 :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1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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